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휴가 사용 기한이 늘어나고 분할 사용도 더욱 유연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휴가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
- 휴가 기간 확대: 기존 10일 → 20일
- 휴가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1회 → 최대 3회 (총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 정부 지원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 → 20일로 확대
개정 법 적용 대상 및 유의사항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한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시행일 전에 출산휴가를 이미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 회사에 신청: 출산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휴가 신청서를 작성
- 휴가 일정 조율: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및 회사와 협의
- 급여 지원 신청: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 지원금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맞돌봄 문화가 정착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양성평등이 촉진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