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연금액 산정 방법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의 연금액은 고인의 가입 기간과 가입자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지금부터 연금액 산정 공식, 유족연금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해드릴게요.
1. 연금액 산정 공식
유족연금의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1.8*(A+B)*P2/P + ... + 1.2*(A+B)*P23/P} (1 + 0.05n/12) x 지급률
- A: 국민 전체 평균소득,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3,089,062원)
- B: 가입자의 평균 소득(본인의 전체 가입 기간 기준)
- n: 20년 초과 가입 월수
- P: 전체 가입 월수(예: 20년=240개월)
- P2~P23: 각 연도별 가입 월수(예: 2005년 12개월, 2006년 11개월)
이 공식은 국민연금공단 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며, 매년 재평가율을 적용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국민연금에 240개월(20년) 동안 가입
전체 평균소득 A는 3,089,062원
본인 평균소득 B는 2,500,000원이라고 가정
2005년에는 12개월, 2006년에는 10개월 가입 (P2=12, P3=10 ...) 총 가입 월수 P는 240
각 연도별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2005년: 1.8 x (A + B) x 12 / 240 2006년: 1.7 x (A + B) x 10 / 240 … 2025년: 1.2 x (A + B) x 가입월수 / 240
이걸 다 더한 후
20년 넘게 가입했으면 (1 + 0.05n/12)를 곱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률(40%~60%)을 곱하면 유족연금액 산출됩니다.

2. 유족연금 지급률
가입 기간 | 지급률 |
---|---|
10년 미만 | 40%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0% |
20년 이상 | 60% |
3. 부양가족연금액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가산됩니다.
- 배우자: 연 300,330원
- 자녀, 부모 1인당: 연 200,160원
조건
주의할 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어야 함
- 같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를 분리해놓은 경우에는 해당 안 됨
-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부양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될 수 있음
4. 유족연금 계산 기준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의 지급률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실제 수급액은 연금 수급 시점의 A값, 재평가율,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024.07 ~ 2025.06 기준)
- 하한액: 390,000원
- 상한액: 6,170,000원
6. 유족연금 계산 관련 링크
유족연금은 조건과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이나 산정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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