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의무자1 가정폭력 신고 절차 총정리|신고방법, 지원제도, 임시조치까지 한눈에 가정폭력 신고 절차 총정리|신고방법, 지원제도, 임시조치까지 한눈에가정폭력은 결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 신고 절차를 중심으로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제도, 임시조치, 사건 송치 과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가정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거나 당했을 때는 지체 없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긴급한 경우 112 신고상담 및 지원 요청은 여성긴급전화 1366아동상담소, 병원 종사자 등은 알게 된 즉시 신고 의무가정폭력 상담소 안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정보 및 지원 내용 안내한국여성인권진흥원가정폭력.. 2025. 4. 26. 이전 1 다음